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47,158,5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0.부터 2015. 1. 27...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서 제2면 제19행 및 제3면 제2행의 각 “유죄판결”을 “약식명령”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19행의 “①”부터 제4면 제1행의 “점”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① 피고는 당초 원고로부터 집게의 마모 부분 수리만을 의뢰받았는데 위 수리를 마친 이후 굴삭기 붐대를 지지하는 볼트의 용접작업을 추가로 의뢰받았고, 용접작업을 시작하기 전 피고가 위 집게 마모 부분 수리작업을 할 동안 원고는 이 사건 굴삭기로 작업을 하였는바, 이 사건 굴삭기의 엔진이 가열된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 스스로도 피고의 용접작업 부위에 충분히 물을 뿌리거나 불씨를 확인하는 등 화재 발생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5행의 “피고가”부터 “상당하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전체의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라. 제1심 판결서 제19행 내지 제20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책임제한에 따른 60%에 해당하는 62,158,546원(= 103,597,578원 × 0.6, 원 미만 버림)원에서 이 사건 굴삭기 잔해의 양도대금 1,500만 원을 공제한 피고는 이 사건 굴삭기 잔해를 인수한 사람이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한 금액인 87,000,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87,000,000원을 이득하였다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이 사건 굴삭기 잔해의 매각대금 1,500만 원이 부당하게 낮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