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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1096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9.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6. 1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3. 15. 17: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먹던 중 주인 및 손님 등 다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옆에서 식사를 하는 피해자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병신육갑하고 있네! 거지 새끼야! 내가 너를 죽인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15. 17:25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으로부터 “욕을 하면 안된다”라고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턱을 1회 때려, 범죄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3. 15. 17:25경부터 17:40경 사이에 위와 같이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H 112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F파출소로 가던 중 위 순찰차 안에서, 위 G 등 경찰관에게 “이 어린 놈의 새끼! 내가 널 오늘 죽인다! 발로 차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운전석의 보호스크린과 운전석 뒷문 내부 천정 연결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위 보호스크린을 수리비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E의 진술서, I의 진술서(참고인)

1. 손괴된 보호스크린 등 사진, 견적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출소일자 확인 보고), 11고단487호 판결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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