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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1 2014가단5989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사고내용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2. 11. 10. 원고가 수입하여 판매한 C을 먹던 중 치아가 파절되는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치료비와 위자료 등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는 피고의 주장을 부인하므로, 본소로서 위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2012. 2. 20. 원고로부터 C 1박스(32봉지)를 구입하여 2012. 11. 10. 위 C(이하 ‘이 사건 C’이라 한다

)을 먹다가 상악 우측 제1소구치(이하 ‘이 사건 치아’라 한다

)가 파절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당하였다. 2)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치아의 잇몸이 붓고 욱신거리는 통증이 지속되어 피고는 2012. 12. 13. D치과병원에 내원하여 담당의사에게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 경위를 설명하였고, 담당의사는 검사를 통하여 이 사건 치아가 수직으로 치근까지 파절되었다고 진단을 내린 후에 이 사건 치아의 발치를 시행하였다.

3) 그 후 피고는 서울대치과병원에서 이 사건 치아의 발치 부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시술을 받았다. 4) 원고는 이 사건 C의 제조판매자로서 위 제품의 안전성 결여로 인하여 소비자인 피고가 입게 된 기왕치료비 4,389,680원, 향후치료비 11,009,893원, 위자료 11,009,893원 등 손해에 관하여 배상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는 반소로서 원고에게 위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금전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채무자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 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한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하고(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그 증명의 정도는 요건사실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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