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D대학교(이하 ‘피고 학교’라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서울 서대문구 E에 인문캠퍼스를, 용인시 처인구 F에 자연캠퍼스를 두고 있고, 위 자연캠퍼스 내에 학생들의 숙식을 위한 기숙사인 ‘생활관’(이하 ‘이 사건 기숙사’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다.
원고
A은 2014. 2.경 피고 학교 산업경영공학과에 입학한 학생으로 같은 해
3. 1.부터 이 사건 기숙사 5동 4층 4인실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다.
원고
A은 2014. 5. 21. 18:00경부터 피고 학교 자연캠퍼스 인근 술집에서 열린 학과 모임에 참석하여 학생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하여 2014. 5. 21. 22:30경 2학년 선배인 G의 부축을 받아 이 사건 기숙사로 귀가하였다.
그런데, 그 후 원고 A은 이 사건 기숙사 5동 4층 베란다로 이동하여 그 곳 난간에서 추락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사고로 인하여 전두, 광대뼈, 상악 등 골절, 상악 좌측 제1소구치 등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
B는 원고 A의 부친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다음과 같은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는 피고 학교의 학생회나 동아리 등 학생들이 주관하는 신입생 환영회 등에서 사회초년생으로서 아직 주류를 접한 경험이 없거나 미약한 신입생에게 음주를 강권하는 행위를 예방하거나 음주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② 피고는 이 사건 기숙사의 운영자로서 그곳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