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3,846,642원, 원고 B에게 2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0. 7. 3.부터 2015. 2. 13...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소외 주식회사 천마고속(이하 ‘천마고속’이라 함)의 운전자인 소외 C은 2010. 7. 3. 13:15경 위 회사 소유의 D(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 함)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운남동 소재 인천대교 영업소 방면에서 신도시 분기점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전방에 차량 고장으로 2차로 상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진행하면서 위 사고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고장차량 뒷범퍼 부분을 충격한 후 영종2교 다리 10m 아래로 추락하여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를 일으켰고, 당시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다. 2)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0. 7.경 인하대병원에서 요추부 분쇄골절, 폐쇄성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폐의 타박상 등의 진단을 받고, 후방 접근을 통한 기기고정을 포함한 골유합술을 받았다.
3) 이 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장(치과, 의사 E)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의 범위 및 정도 : 치아 동요(#21 경도, #22-24 중등도), 치아진탕[상악 좌측 중절치(#21), 측절치(#22), 제1소구치(#24), 제1대구치(#26) 등], 이후 관련 치아발치수술 진행 후 현재 상악 국소의치 및 하악 고정성 3본 계속가공의치 장착 상태임. ② 기여도 : 50% (#16, 22, 24, 35 치아의 중등도 이상의 만성치주염) ③ 향후 치료내용 : 상악의치에 대한 주기적 첨상, 개상술(평균 2년당 1회) ④ 향후 치료비 : 1회당 300,000원 ⑤ 노동능력상실률 : 4.06% 4) 이 법원의 영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흉부외과(의사 F ①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