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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35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5. 14: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 시흥시 장곡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황고 개로에 있는 현대 오일 뱅크 부근 도로까지 약 3km를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적발보고서

1. 단속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비록 2011년 이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전과 3회 있으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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