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5고단34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14. 03:00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신동에 있는 신동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