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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2.01 2016고단13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9. 22:27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밤 밭 고개로 371에 있는 화인 아트 빌라 107 동 관리사무소 앞길에서, 친척과 싸움을 하러 간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를 한 후 그 곳 경비원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중부 경찰서 B 소속 경위 C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C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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