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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183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2. 8. 10.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서울 은평구 C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3. 7. 9. 직권거주불명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주민등록법 제1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만 원, 노역장유치 :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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