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D건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로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9. 24. 20:40경 서울 강서구 D건물 7층 706호 현관 앞 복도에서 피해자 E(66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리규약’의 개정을 주도하고 입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으러 다닌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가슴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긁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들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손톱으로 손등을 긁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로는 증인 E, F, G,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위 증인들이 작성한 각 진술서, 상해진단서 등이 있다.
(1) 우선 피해자 E, 증인 F, G, H의 각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① 피해자 E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관리규약개정동의서를 받기 위해 707호를 방문하였을 때 증인 F을 만나서 같이 걸어가려고 하는데 피고인들이 갑가지 나타나서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왜 주민들에게 사기치고 다녀!”라고 욕을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관리규약 개정동의서를 강제로 뺏으려고 하였고 자신은 안 뺏기려고 하는 와중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손등 부분을 손톱으로 긁었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 윗부분을 손톱으로 긁고 왼쪽 귀 윗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