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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9. 선고 2014구단3369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사건

2014구단3369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

A

피고

수원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4. 11. 7.

판결선고

2015. 1.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7. 7. 16.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2010. 12. 31. 정년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2. 2. 20. 피고에게, 원고가 공군 B 수송대대 정비중대 종합정비반 용접담당 군무원으로 재직 중 2001, 3.경부터 공군의 전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수해 온 전투기(C)를 개량하기 위한 기관부품개량작업에 투입되었는바, 당시 업무는 전투기 엔진에 상체를 넣고 연삭기를 이용하여 엔진에 부착된 알루미늄함금재질의 핀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연삭기 자체의 소음도 있지만 핀 제거시 발생하는 소음이 엔진 안에서울려 펴졌고 이러한 작업을 2007. 5.경까지 약 6년 2개월 동안 하여 이명과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난청 및 이명'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0. 29.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9564호로 장해연금부지급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4. 1. 27.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4. 4. 21. 공무원연금공단 장해결정통보서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양측 소음성 난청, 양측 이명'(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8. 9. 원고에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나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7, 7. 16, 공군본부 군무원으로 임명된 이래 2010. 12. 31. 퇴직하기까지 약 33년 동안 대부분을 정비부대에서 용접업무를 수행하였고, 특히 2001. 3.경부터 2007. 6.까지는 C부품 국산화개발 부품개량작업에 참여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업무는 장비 · 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등과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있는 직무수행이라 할 것이고, 원고는 그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으므로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는 국가유공자인 "공상군경"을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은 그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기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는 "군인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 · 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 · 재판, 검문활동, 재해시 순찰활동, 재난구조 · 잠수작업, 화학물질,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 ·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위와 같은 행위와 직접 관련된 실기 · 실습 교육훈련(전투력측정 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한다)"을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훈보상대상자에 관하여는 별도로 제정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보훈보상대상자를 ① 재해사망군경(제2조 제1항 제1호), ② 재해부상군경(제2조 제1항 제2호), ③ 재해사망공무원(제2조 제1항 제3호), ④ 재해부상공무원(제2조 제1항 제4호)으로 나누고,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에게 적용되는 모든 보훈보상은 유지하되, 보훈급여금 수준 및 일시금 지급기준을 달리 정하고, 취업지원과 보훈병원 감면진료 대상에서 자녀를 제외된다.

즉, ① 전투 또는 그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부상한 자, 경계근무 · 수색 · 정찰, 첩보활동 등으로 사망·부상한 자, 인명구조 등으로 사망·부상한 공무원 등 국민의 존경 및 예우의 대상은 국가유공자로, ② 일상적인 행정업무 수행 중 사망·부상한 자 등 국 국가가 사용자로서 책임져야 할 대상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그 규율대상을 달리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군 복무 중 부상한 경우 국가유공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원고가 수행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2)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군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퇴직하기 까지 약 33년의 근무기간 대부분을 정비부대에서 용접업무를 수행하였고, 특히 2001. 3.부터 2007. 6.까지 약 6년 동안 원통모양의 후기 연소기 안에 부착되어 있는 핀 제거 작업을 하기 위하여 원통 안에 상체를 가슴까지 밀어 넣고 글라인더를 작동시켜 핀을 제거하는 연마작업을 하였는데, 통상 1일 평균 2시간 동안 연마작업을 수행하였고, 2001. 3.부터 2001. 4.까지는 1일 평균 6시간의 연마작업을 수행한 사실, 원고가 제기한 위 행정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는 6년 2개월 동안 원통 안에서 장시간 글라인더 소리에 노출되었다면 감각신경성 난청이 충분히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33년의 근무기간 대부분을 정비부대에서 정비업무를 수행한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연마작업이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일상적인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것으로서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직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임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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