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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01 2019고단90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5. 20:40경 인천 중구 B 까페C 앞 길에서 ‘술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리고 꼬깔콘으로 차를 내리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에게 술에 취해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행위를 하여 위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경찰관의 뒤통수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조사, 신고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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