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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9 2018고단41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3. 06:25경 술에 만취하여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누워있던 중 ‘술취한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순찰 4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일어나세요. 추우니까 집에 가셔야 합니다.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입니다”라는 여러 차례 말을 하고, 몸을 흔들어 깨우자 화가나 위 D에게 “개새끼, 씨발새끼, 경찰관이면 다냐”라는 욕설 등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좌측 귀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취객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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