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4.05.08 2014고단3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7. 12:47경 제주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앞에서 “술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 경사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양손으로 그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사 E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1998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2회(1987년, 1996년), 벌금 3회(1999년, 2000년, 2008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