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12. 22:35경 보령시 E에 있는 F 여관 201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보령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카메라 찍지
마. 씹할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H의 턱을 2회에 걸쳐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장에 출동한 충남보령경찰서 G파출소 소속 피해자들인 경위 H 및 경장 I에게 위 F여관을 운영하는 J 등이 듣는 가운데 “이 새끼들, 이거 건방지네. 야, 너희 서장이 누구야 이 새끼들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 싸가지 좆나게 없네. 내가 내는 세금으로 너희들 월급 받아먹는 거야. 이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12. 23:20경 보령시 K에 있는 G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A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며 약 1시간 10분에 걸쳐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