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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21 2013고정244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서울시교육청에서 발주한 'D 시설개선공사'를 수급하여 2012. 10. 10.경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주식회사’ 기재 생략)에 공사 전부를 일괄 하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공사약정서(수사기록 제1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근거 피고인과 변호인은, 일괄 하도급 약정을 맺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두로 약정을 해지하고 직영으로 공사를 하였으므로 일괄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설업자가 일괄 하도급 약정을 맺고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에 착수하게 한 때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위반죄의 기수가 되므로, 공사착수 후 하도급 약정이 실효되었다

거나 실제로 누가 시공행위를 계속 담당하였는지 여부는 위 범죄의 성립을 좌우할 사유가 되지 못하는바(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도54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107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F가 피고인과 일괄 하도급 약정을 맺음과 동시에 수급한 공사에 착수한 이상 그 후 약정이 해지되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일괄하도급 대상 공사의 공사대금이 18억 7,000만 원(원 도급금액은 25억 원)에 이르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일괄하도급을 금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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