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1. 15: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 내로 54번 길 분당 사거리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수 내사거리 방면에서 중앙공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술에 취해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잠시 정차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F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F 쏘나타 승용차를 후론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49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의 H 쏘나타 승용차를 765,4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보험 수리 청구서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