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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05.28 2015고단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L18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0. 09: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마량회타운 방면에서 마량수협위판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오전 시간이고, 그곳은 상가가 밀집된 곳으로 평소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보행중이던 피해자 E(여, 91세)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려, 2015. 1. 25. 09:25경 후송 치료중이던 목포한국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및 설명, 변사자 E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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