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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6노348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부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향후 피해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과정에서 부엌칼이나 깨진 소주병 등의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육체적ㆍ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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