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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01 2018고합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주시 E에 있는 이온 정제유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1. 30. 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3,159,646,380원 상당의 허위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이 공급 가액 합계 14,963,189,230원 상당의 허위 전자 세금 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5. 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3,156,100,200원 상당의 허위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 없이 공급 가액 합계 14,913,825,700원 상당의 허위 전자 세금 계산서를 각 발급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공급 가액 합계 29,877,014,93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였던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다만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H, I, J에 대한 각 문답서의 각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주식회사 B 기업정보 및 법인 등기부 등본 첨부), 수사보고( 주식회사 B 2014 회계 연도 감사보고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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