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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가합519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는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31.부터 2014. 7. 27.까지는 연 5%의,...

이유

1. 피고 B, C종회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0. 12. 20. 피고 C종회(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의 대표자 회장인 피고 B과 피고 종중 소유의 포천시 E 전 2,1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5,000만 원과 중도금 1억 원은 원고, 피고 종중 및 피고 D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는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하고 잔금 1억 원은 2011. 1. 31.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1. 1. 31. 피고 종중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1. 4. 15. 피고 종중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12나571)에서 2012. 11. 22.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종중의 총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원고가 상고(대법원 2012다119634)하였으나 2013. 8. 23.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4 내지 9, 13, 14, 1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 B의 책임 피고 B이 피고 종중의 적법한 결의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을 받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B은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피고 종중의 대표자로서 피고 B이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는 피고 종중에 대한 것일 뿐 원고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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