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2. 06. 16:5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하안남초교 옆 사거리 앞 횡단보도 상을 안양천변 방면에서 금당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이용하여 직진 주행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곳이 신호등이 있는 곳이고, 횡단보도가 그어져 있는 곳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적색신호 때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상을 보행자신호가 녹색 정상신호 때 횡단하던 피해자 C를 피의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개골 골절 및 좌측 슬관절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사고현장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는 점,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