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2.20 2013고정2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5. 1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원당동에 있는 원당마을아파트 앞 교차로를 원당마을아파트쪽에서 터미널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그린빌아파트쪽에서 원당마을아파트쪽으로 횡단보도 상을 횡단 중이던 피해자 C(80세,여)를 위 피의차량의 앞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견봉단의 골절. 폐쇄성”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