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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29 2014노16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택시를 수리비 3,279,9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면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취하지 않은 채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두피열상을 가한 후 도주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3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과 형벌의 준엄함을 깨달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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