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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6 2013노25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미 2012. 2. 23.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계속 괴롭혀 왔던 점,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중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과 형벌의 준엄함을 깨달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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