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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0 2014노130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피해자 대전도시공사 직원인 E을 기망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편취금액 전액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3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과 형벌의 준엄함을 깨달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회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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