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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7 2014노7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여관을 같이 가자고 한 제안을 거절당하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에게 위험한 물건인 얼음통을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장기간 불응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2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과 형벌의 준엄함을 깨달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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