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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253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4. 00:0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나이트클럽’에서 부킹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 D(여, 49세)가 무대에서 쇼를 보고 있는 사이 뒤로 접근하여 옷 속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3회에 걸쳐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범행경위 및 장소, 범행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도,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되, 필수적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2009년 이전의 이종 벌금 전과 3회 외에는 전과 없음, 범행 인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객관적 흔적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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