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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2 2013노2112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에, 피고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① 피고인들의 특수절도의 점에 관해선 피고인들 사이에 공모관계는 인정되지만 현장에서의 합동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유 부분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절도죄만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② 피고인 A의 피해자 U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해선 피해자 U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이유 부분에서 공소를 기각하고,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피해자 L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만이 유죄부분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 위 무죄부분 및 공소기각 부분에 대해선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는바,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무죄부분 및 공소기각 부분도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도 이탈하게 되므로, 위 각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그에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다.

2. 항소이유의 요지 및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각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저지른 범행의 횟수가 많고 그로 인한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위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 다시 계획적으로 빈집을 털고 돌을 던져 상해를 입히는 대담한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죄질과 성행이 모두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 위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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