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9.12 2013노2112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에, 피고인...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만이 유죄부분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 위 무죄부분 및 공소기각 부분에 대해선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는바,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무죄부분 및 공소기각 부분도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도 이탈하게 되므로, 위 각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그에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다.
2. 항소이유의 요지 및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각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저지른 범행의 횟수가 많고 그로 인한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위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 다시 계획적으로 빈집을 털고 돌을 던져 상해를 입히는 대담한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죄질과 성행이 모두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 위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