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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4.13 2017노9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 F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 C을 각 징역 장기 1년 6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3월 등, 피고인 B :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등, 피고인 C :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4월 등)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B, C의 경우 위 가. 항 기재와 같고, 피고인 D, E, F은 각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3년 등)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각 양형 부당 주장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단, 피고인 B, C, F 부분은 제외 )에 대하여 1) 피고인 A 부분 원심 및 당 심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B, C, E, F과 공동하여 여자 청소년인 원심 판시 각 피해자들을 상대로 원심 판시와 같은 공동 상해, 공동 폭행, 성매매 강요, 공동 감금, 강제 추행의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인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 N의 머리에 담뱃재를 털고 피우던 담뱃불을 피해자 N의 어깨 부위에 대고 지져 화상을 입게 한 부분과 피해자 T의 음부에 휴지를 넣은 콘돔을 집어넣었다가 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부분은 그 피해자들에게 극도의 공포와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로 그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그 피해자들이 극심한 육체적 ㆍ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 N, T 과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 회복에 필요 ㆍ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 N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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