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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6 2016나6058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B 윈스톰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 10,000,000원을 빌려주되, 대출이율은 연 23.5%, 연체이율은 연 25.5%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할부금융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에 대한 피고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되었다.

다. 원고는 2015. 5. 28. 피고를 상대로 대출금에 대한 채무불이행 등을 원인으로 이 사건 대출계약이 2015. 6. 3.자로 중도해지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라.

2015. 6. 3.을 기준으로 피고의 미지급 대출원리금(이하 ‘이 사건 대출원리금’이라 한다)의 합계는 3,431,614원이고, 미지급 대출원금 및 연체료(이하 ‘이 사건 대출원금’이라 한다)는 3,286,536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3,431,614원 및 그 중 이 사건 대출원금 3,286,536원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이 해지된 다음날인 2015.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5.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변제항변 피고는 자신의 지인인 C을 통하여 중고차량매매업자 D에게 이 사건 차량의 매도를 위탁하였고, 위 D은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한 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피고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며, 피고는 그 후 원고의 직원으로부터 완납증명서까지 발급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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