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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2 2016고정184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17. 00:55 경 경산시 경 산로 25에 있는 ‘ 동아 프라임 빌’ 아파트 106 동 입구 앞에서 C 택시 운전 사인 피해자 D(56 세) 의 택시에서 하차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파트 입구에서 내려 줄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택시를 가로막고 양손으로 보닛을 친 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제 4회 공판 기일 (2017. 4. 12. )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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