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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0 2018고단481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29. 00:29 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349-25에 있는 장안공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 B(66 세) 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처벌 불원: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1.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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