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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4 2019나10995
투자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제1심에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과 변론기일통지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그 소송절차가 진행되었고, 2018. 12. 4. 선고된 제1심판결의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9. 2. 11. 제1심판결정본을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그 시경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그로부터 하루 뒤인 2019. 2. 12.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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