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의붓딸인 만 14세의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여러 번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강간 행위까지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피고인의 처)의 재혼가정이 파탄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사실을 주변에 알리거나 피고인을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추행의 정도도 상당히 중한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미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로 인한 성적 가치관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와 피고인 사이에 출생한 만 2세인 여동생을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미 원심에서 표현한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부재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앞서 본 사정들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