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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39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01: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고시원 2층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이 고시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줄 것을 요청하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외근경찰용 형광조끼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잡아 당겨 3호실 침대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CCTV 영상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1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생활을 하는 고시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의 범행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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