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지엘에스는 2015. 6. 15.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35,310,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아래에서는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그 통지가 2015. 6. 17.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채권 양수인인 원고에게 물품대금 35,31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원고는 주식회사 지엘에스로부터 양수한 물품대금채권액이 44,33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인정 액수를 초과하는 금원의 지급도 구하나,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채권양도양수계약서), 제2호증(채권양도통지서)의 각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액수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위 채권양도에 우선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존재하므로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이루어진 채권양도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된 시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광주철강 주식회사는 광주공증인합동사무소 작성의 증서 2014년 제194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5. 6. 11. 광주지방법원 2015타채9652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