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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02 2016나558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기초사실은 제1심 판결문 이유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의 ‘피고 주식회사 하나(이하 ’피고 하나‘라 한다)’를 ’피고 주식회사 한아(이하 ’피고 한아‘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 ~ 제1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나 제1, 2호증, 을다 제1, 4, 5, 6호증, 을라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증인 J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수리비용 합계 30,416,800원, 2주간의 영업손실 7,200,000원(= 400,000원 × 10일 800,000원 × 4일), 위자료 2,700,000원을 합한 40,316,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한아 1) 이 사건 사고는 피고 한국전력공사(이하 ‘피고 한전’이라 한다

)로부터 이 사건 전신주의 이전을 수급받은 원고보조참가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 한아의 하수급인 K이 이 사건 전신주 이전에 필요한 작업을 해주었음에도 원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전신주 이전을 지체하던 중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의 책임은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있다. 2)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건물의 출입구 처마부분의 지붕이 아주 경미하게 눌린 정도의 사고일 뿐 이 사건 건물의 지붕이 내려앉고 출입구가 손상되는 사고가 아니고,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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