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 내지 제10행을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 6, 7, 8, 10, 11, 13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 증인 A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 내지 제17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마. 원고는 B 25톤 덤프트럭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위 보험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D 화물차의 손상에 대하여 2015. 5. 15.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9,580,000원, C에게 131,700원, 합계 9,711,7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C의 상해에 대하여 2015. 11. 27.까지 130,164,630원(=치료비 20,164,630원 손해배상금 110,000,000원), 비용 364,001원 합계 130,528,631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며, F의 상해에 대하여 2015. 12. 30. 9,18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3행 내지 제14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만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와 함께 B 25톤 덤프트럭의 운전자 A의 운전부주의가 결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위 덤프트럭의 보험사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대한민국의 부담부분은 30% 이상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해자인 F,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