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1.11 2015나201935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 중 ‘피고보조참가인’을 모두 ‘피고들 보조참가인’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6행부터 9행까지를 ‘3) 피고 인아개발의 토목공사업 부문이 분할되어 설립된 원종건설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하나개발 주식회사)는 2014. 3. 21. 피고 금명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금명종합건설’이라 한다)에 흡수합병되었고, 피고 인아개발의 전기공사업 부문은 2012. 7. 23. 피고 주식회사 덕현이엔지(이하 ‘덕현이엔지'라고 한다

에 분할합병되었다.

‘로, 이후 ’피고 하나개발‘을 모두 ’피고 금명종합건설'로 고친다.

제10면 3행부터 제14면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가) 먼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 을나 제1 내지 8, 1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A, 당심 감정인 B의 각 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B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감정증인 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송전탑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시공상 잘못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송전탑의 설치 시공을 위하여 미리 설계ㆍ제작되어 원고에게 공급된 이 사건 송전탑 자체의 설계 또는 제작상 잘못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송전탑을 설계ㆍ제작하여 이를 원고에게 공급한 피고들 보조참가인은 한전이 제시한 구매규격 및 설계기준과 한전이 승인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