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한아, 한국전력공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8,491,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북 부안군 B에서 C이라는 가게(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 부안군은 이 사건 건물 인근에서 진행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도급인고, 피고 주식회사 하나(이하 ‘피고 하나’라 한다)는 위 공사의 수급인이며,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위 공사와 관련한 전신주 이설공사의 도급인이고, 피고 유한회사 한화전력공사(이하 ‘피고 한화전력’이라 한다)는 피고 공사로부터 위 전신주 이설공사의 수급인이다.
나. 피고 부안군은 2011. 1. 26. 피고 한아에게 전북 부안군 D 일원에 길이 140m, 폭 10m의 도로를 개설하는 E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1. 1. 26.부터 2011. 12. 7.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 사건 도로공사의 구간에는 피고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하여 관리하는 F 전신수(이하 ‘이 사건 전신주’라 한다)가 있었다.
다. 이 사건 전신주는 전북 부안군 G리 일대의 H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2005. 7.에 설치된 것으로, 전신주 종류는 중하중용 콘크리트 전주 14m(설계하중 700kg)이다. 라.
피고 부안군은 이 사건 도로공사가 착공되기 전인 2010. 11.경 피고 한국전력공사에게 이 사건 전신주의 이설신청을 하였고,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2012. 5. 25.경 이 사건 전신주의 이전에 관한 설계를 완료한 후 2012. 5. 31. 피고 한화전력에게 공사기간을 12일로 정하여 이 사건 전신주 이설공사(이하 ‘이 사건 이설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마. 이 사건 이설공사를 진행되지 않던 중인 2012. 6. 30. 이 사건 전신주가 이 사건 건물 위로 쓰러져, 이 사건 건물의 지붕이 내려앉고 출입구가 손상되고 약 5시간 정도 전력이 차단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