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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9 2014노2574
권리행사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회사가 고소를 취하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바와 같은 각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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