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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12 2013노25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추징 113,5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동종범행 등으로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실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마 수수 및 흡연을 한 횟수와 양이 비교적 많은데다가 이에 그치지 않고 필로폰도 투약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ㆍ유사 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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