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빌려준 5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C과 감정 대립이 있는 사이이고, 피해자 D는 과거 동거를 하였던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4. 1. 8. 05:30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F’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전화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남을 거부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자, 주거지 뒤편에 있는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후문을 열고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9. 11:40경 ‘F’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9. 23:05경 ‘F’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옥상까지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19. 00:20경 ‘F’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하숙생인 G의 방인 102호까지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위 1의 라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G(39세)이 며칠 전 주거침입으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발로 종아리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3. 27. 10:05경 목포시 H에 있는 ‘I식당’에서, C의 처인 피해자 J(60세, 여)의 손목을 손으로 1회 쳐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밖에 있던 돌(25cm가량)을 들고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4.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2. 23. 20:40경 ‘I식당’ 앞에서, 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