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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30 2014고단45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3. 22. 17: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빌라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공사 중인 1층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2014. 3. 22.경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사 중인 1층 내부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싱크대 상판 1개를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뜯어낸 다음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4. 5. 14.경 절도 피고인은 2014. 5. 14. 19:50경 서울 동작구 E아파트 102동 상가 앞에서, 피해자 F의 손수레에 놓여 있던 시가 18,000원 상당의 폐지 묶음을 피고인의 손수레에 옮겨 실어 절취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F(71세) 소유인 폐지를 피고인의 손수레에 옮겨 실은 것을 본 피해자로부터 파출소로 가자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손수레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톱(길이 50cm)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피해사진, 피해사진 및 흉기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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