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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14 2015고합2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8. 저녁 경 창원시 의 창구 봉곡동 부근에서 피해자 C(55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0 경 창원시 의 창구 우 곡로 93에 있는 관음사 앞을 운행하는 위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휴대전화 통화를 하면서 주먹으로 택시 유리창을 수 회 치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군,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 치상( 제 4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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