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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08.21 2012고정7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12. 20.경 논산시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빵 장사를 하고 싶은 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100만원만 빌려주면 이자는 매월 5부로 지급하고, 원금은 2005. 3. 20.까지 일시불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 단 공소사실 기재 차용 과정에 관여했던 피해자 D 및 연대보증인 E,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 D 및 관련자 E, F 모두 농아자이다.

을 종합하면, ① F이 피고인과 붕어빵 장사를 하기로 하면서 E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E은 자신은 돈이 없고 자신이 알고 있는 피해자 D을 소개시켜주기로 하여 피해자 D이 이 사건 장소로 찾아와 E, F, 피고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돈을 빌려주게 된 사실, ② 당시 피고인이 차용인으로, F, E이 연대보증인으로 된 차용증이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문맹으로 글을 쓸 줄 몰라 F이 임의로 피고인을 차용인으로, 자신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고 피고인으로부터는 무인만 받으면서도, F은 피고인과 동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용증에 아무 이름이나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해서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차용인이 되고 자신이 연대보증인이 된다는 점을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 ③ 피해자 D은 피고인과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반면, E은 피해자 D에게 이자를 5부로 하여 책임지고 받아주겠다고 이야기하였고, F은 피해자 D에게 붕어빵 장사를 하기 위해 돈을 빌린다고 이야기하였던 사실, ④ 피해자 D은 차용증을 받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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