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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3 2014노438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폭행을 하고 위협을 하면서 칼을 꺼내려고 하여 방어하기 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을 뿐 피해자를 발로 밟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다칠 것을 예견하지 못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아 넘어지면서 기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다쳤다고 주장하면서 양측의 다발성 안면골 골절, 비골 골절, 좌측의 하악골 근육돌기 골절 진단을 받은 진단서를 제출하는 점, 목격자 F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것은 맞지만, 발로 밟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태도가 불분명한데 비하여 경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면서 연장질 해봤냐고 하니까 피고인이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한 대 때려 피해자가 기절해 넘어졌고,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한 번 밟았다’라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면전에서 이루어진 F의 법정진술은 F이 피고인의 후배라는 점에서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경찰 진술을 더 신뢰할 수 있는 점, 위 F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면서 그의 옷을 잡아당기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칼을 꺼내려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행위는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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