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증거를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갑자기 달려와서 자신의 얼굴을 가격하고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공판기록 34, 35면), ② 원심증인 E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고 목을 졸랐으며, 링거를 거는 쇠기둥으로 피해자를 찍으려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말려서 제지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공판기록 22면), ③ 피해자 및 E이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달리 위 각 진술이 허위이거나 착오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목격자 F은 검찰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싸우는 것을 보았으나 신체적인 접촉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위 F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처음부터 본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는 바(수사기록 62면), 위 F에 대한 진술조서 중 위와 같은 진술기재만으로 위 사실인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며,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