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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20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10. 2. 22: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의 도로를 동신 아파트 방면에서 평화동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29 세) 이 운전하는 G 아우 디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어느 막걸리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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